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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대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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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영

우리 군사 학과는 출결 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군 간부가 될 학생으로서 부하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근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대문입니다.


아래 '출석 관리 지침'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인정 범위를 공지하니 재학생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부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시행세칙 제19조의 3(출석인정), 제19조의 4(출석 독려)에 의거 출석, 결석

    관리를 엄정하게 하고자 한다.

제2조(결석의 정의) 결석이라 함은 정규 수업시간에 강의도중 퇴실하거나 결석을 말한다.

제3조(지각과 조퇴) 지각과 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한다.

제4조(출석의 인정) 출석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부모의 사망, 또는 본인의 결혼 : 5일

     2. 3촌 이내의 친족 사망 : 3일

     3. 부모의 회갑 또는 탈상 :1일

     4. 징병검사 기타 병역에 관련된 사항 : 실제 소요시간

     5. 학생 자치단체 임원으로서 국제회합 참석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실제소요시간

     6. 총장이 인정한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결석 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출석 불인정)

     1.본 대학 행사일에 결석한 자는 당일 시간표상의 전과목을 결석 한것으로 한다.

     2. 대리 출석한 경우 해당학생 모두 해당 교과목 시간에 결석 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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