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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허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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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통신과

국제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과입니다.

전역예정일과 개강일이 겹치는 복학생의 경우 전역예정 확인증명서와 교육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역예정확인증명서의 경우 부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교육허가증명서의 경우 첨부파일로 다운 받으신 후

부대의 직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학과사무실(☎031-610-8080) 또는 지도 교수에게 전화 상담 후

팩스(031-610-8088)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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