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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_조기취업 관련 공지

조회 484

컴퓨터정보통신과

안녕하세요. 컴퓨터정보통신과 전보송 조교입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조기취업생 학점 인정 지침에 따라 조기취업을 한 학생들은
첨부된 파일 (서약서,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생용)) 미작성된 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한 필수 제출서류임을 유의하시고 같이 동봉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위에 명시된 서류를 미제출로 인하여 조기취업학생이 받게되는 학점 불인정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31-610-8089 전보송 조교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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