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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가. 조기취업 출석인정 기준
1) 대상자: 졸업학년도 최종학기만 남은 재학생으로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취업 예정자여야함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 가능
- 재학 중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신청 불가
2) 인정기간: 취업일(건강보험 자격득실일 기준)로부터 학기 종료일 까지
- 시작일: 2020.09.07.(월) 이후 / 취업일로부터
- 종료일: ~ 2020.12.24.(목)
3) 세부내용: 붙임 참조
- 필수 제출 서류: 서약서, 출석인정신청서, 수강신청확인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나. 유의사항
1)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승인 받은 날로부터 출석을 인정하며, 중도 퇴직 시 퇴직일까지만 출석을 인정하므로 출결 관리에 유의 바람
2) 학기말 기간에 조기취업 출석인정 취업체 재직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출결 성적을 최종 인정 받을 수 있음
- 재직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or 재직증명서
- 미 제출 시 수강신청 교과 출석 불인정으로 “F” 학점 처리함
3) 대상자가 창업 및 인턴십인 경우 조기취업 출석인정으로 신청 불가함
4) 서약에 의거한 본교 조기취업 출석인정 절차 준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 지시 사항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과제 수행 및 평가 응시 원칙)
- 서약 불이행 시 출석인정 사항 반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