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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전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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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정

1. 전과 신청안내

. 신청기간

1) 1(재학생) : 2018.02.05.() ~ 02.09.() -휴학생신청불가

2) 2(복학생) : 2018.02.19.() ~ 02.23.() -재학생신청불가

. 제출서류 : 전과원, 수학계획서, 성적증명서, 전과지원자 성적재사정표

. 신청절차 : 학과사무실에서 전과관련서류 작성 전출 및 전입학과 학과장 승인 교무처에 구비서류 제출 서류분류 후 전과심의 결과 발표

. 결과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 기타사항

1) 전과를 신청하는 학생은 먼저 현 학과장님과 전과할 학과의 학과장님께 모두 상담하여야 합니다.

2) 전과 신청인원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3) 전과원은 붙임의 양식을 활용

 

 2. 관련근거: 학칙 제21조(전과)

교내전과(이하전과라 한다)는 제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수업일수 4(28)이내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전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공변경에 관한 사항은 계열(학과)교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 계열에 상관없이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 야간에서 주간으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전과 및 교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안경사 양성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는 전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학과의 통폐합 및 폐과(폐전공)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전과한 자는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계열(학과) 교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전과인원은 전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