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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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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교육봉사활동] 이수안내
(2009 이후 입학자 적용)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교직필수-교육실습영역인교육봉사활동과목의 학점 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구 분
학 점 이 수 방 법
과 목 명
[교육봉사활동] / 이수 : 교직이수자 필수
학점체계
2학점 (60시간 활동)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
이수절차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 봉사기관을 본인이 선정하여 봉사활동예정 전
학과로 제출
2) 봉사기관인정 승인 확인 : 계획서 제출 시 학과에서 확인(아래 참조)
(부적합 기관은 계획서 다시 제출)
3) 승인 확인 후, 계획서에 명시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 실시
4)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2학기말 공지기간에 학과로 제출
5) 활동내역 확인 :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봉사기간(시간)
학점인정기준
봉사활동기간 : 1학년 2학기 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학기 중 활동 가능/ 봉사기관은 여러 곳을 하여도 무방/ 활동시간 합산인정)
봉사인정기관 : 하단 참조 - “교육봉사계획서상의 기관만 인정
수강신청 : 수강신청 해야함
학점인정 : “교육봉사확인서”(60시간)를 제출한 경우 2학점 인정
(학기 중 실시 학기에 반영)
활동결과 : 학점으로 처리
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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