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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과
[국제대학교 아동보육과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국제대학교 아동보육과 총동문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모교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바람직한 교사상의 정립과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실은 국제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학술연구지원사업
4.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규정의 제정)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회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이 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다음의 자로 한다. 국제대학교 아동보육과 졸업생
2. 특별회원은 국제대학교 아동보육과 졸업 후 대학원에 재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졸업생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다음의 자로 한다.
가. 아동보육과 교수 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나. 모교 및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2.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이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동문회 회장 : 1인
2. 총동문회 부회장 : 1인
3. 총무 : 1인
4. 각 기수별 대표 : 1인
5. 회계 : 1인
7. 감사 :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초기 회장단은 총동문회 발기인 모임에서 1․ 2회 동문 중 추천을 받아, 발기인 및 명예회원인 아동보육과 교수협의회에서 추대하여, 동문회에서 추인한다.
② 차기 회장단은 동문회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합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연장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한다.
④ 감사는 회계 사무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명예회장과 고문)
1. 이 회의 회장으로 재임 중 이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명예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대로 회장이 위촉한다.
2. 이 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및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 운영위원회 추대로 회장이 위촉한다.
3. 명예회원과 고문은 이 회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3조(회의) 이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1. 총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
② 고문, 명예회원, 특별회원
③ 회장, 부회장, 회계, 감사, 총무, 각 기수별 대표
제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모교 개교기념일 전후 3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개최 1주일 전까지 국제대학교 아동보육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화 연락을 해야 한다.
4. 대의원 5명 이상의 서면 요청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임원회가 총회의 통상권을 행사하며, 임원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임원회의 권한)
① 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2.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3.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제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임원회는 이 회의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회원 또는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회의 의결방법) 임원회는 출석과반수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재정
제21조(재정)
① 이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운영하며, 수익산업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총회 또는 총회의 위임을 받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평생회비를 학위 수여 전에 납입한다. 연회비는 00만원으로 한다.
② 입회비와 연회비는 임원회가 책정하고 차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입회비는 신입회원이 대학 졸업년도에 납부한다.
제22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모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3조(회계보고) 총무는 당 해 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모교에 대한 교부금) 모교에 대한 교부금은 세칙에 정한다.
제7장 부칙
제25조(회칙개정) 이 회의 회칙 개정의 발의는 임원회 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을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7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르고 이 회칙 시행 전 임원으로 선임된 때로부터 기산 한다.
제28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9조(효력의 발생) 본 회의 회칙은 2018년 03월 02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