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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전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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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계과

학생들은 첨부된 서류 중 전과원의 기본정보 및 수학계획서를 작성하여 7/27(금)까지 학과사무실에 방문하기 바랍니다.

학과사무실 방문 시간은 오전 9시~11시까지, 오후 1시~2시까지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방문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을 만나야하기 때문에 방문 하루 전에는 꼭 연락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제 21(전과)

교내전과(이하전과라 한다)는 제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수업일수 4(28)이내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전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공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과 교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에 상관없이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 야간에서 주간으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전과 및 교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안경사 양성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는 전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학과의 통폐합 및 폐과(폐전공)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전과한 자는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과 교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전과인원은 전출학과 및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허가한다. , 전입과 전출학과의 학과장과 상담 후 허락에 의해 결정하며, 폐과 폐전공 관련학과 복학생의 경우는 20%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2학기 전과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일정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1) 1(재학생) : 2018.07.23.() ~ 07.27.() -휴학생신청불가

2) 2(복학생) : 2018.08.06.() ~ 08.10.() -재학생신청불가

. 제출서류 : 전과원, 수학계획서, 성적재사정표(붙임 참조) 및 성적표, 교육과정구성표

. 신청절차 : 학과사무실에서 전과관련서류 작성 전출 및 전입학과 학과장 승인 교무처에 구비서류 제출 서류분류 후 전과심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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