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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전기 졸업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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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계과

Ⅰ. 졸업유예

▢ 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이수한자가 졸업연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


Ⅱ. 졸업유예 기간 및 조건

▢ 유예기간 : 학기 단위로 1회만 가능
▢ 유예조건
- 졸업유예자는 최소 1학점 이상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함
✼ 졸업유예자는 전공(NCS/현장중심)교과목, 교양ž직업기초 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재학생과 동일한 등급으로 평가
- 졸업유예자의 등록금은 졸업탈락자와 동일하게 적용(학점당 등록)
-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에 휴학 불가


Ⅲ. 졸업유예 신청 절차

▢ 신청대상 : 2018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졸업탈락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성인학습자 별도반 제외)
▢ 신청자격 : 2년제/ 3년제 졸업학점을 충족하고, 각각 4학기/ 6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신청기간 : 2018. 01. 17.(수) ~ 01. 23.(화)
▢ 신청방법 : 졸업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진행절차 : 졸업유예 신청자는 최종 검토 후 졸업 사정(심사)시 졸업유예자로 별도 처리


Ⅳ. 유의사항

▢ 졸업유예를 허가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미수강 또는 미등록한 경우 졸업유예를 교무처 직권
으로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로 졸업 처리
▢ 졸업유예를 허가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또는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졸업유예 취소 불가
▢ 학기 개시 후 질병, 군 입대, 취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졸업유예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졸업유예학기의 졸업자로 처리
✼ 졸업유예 취소 시, 등록금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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