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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Ⅰ 교육목표
응급구조사로써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및 이송업무 등을 실습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응급구조사를 양성한다.
Ⅱ 입학시 혜택은?
- 응급의료 및 구급구조 관련 기관 취업 프로그램 운영 및 추수지도
- 현장실습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특강
- 학생 맞춤형 심화학습 및 취업지도
Ⅲ 응급구조사 개요?
-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한다.
- 현장 및 의료기관에서 또는 이송 중에 응급처치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통해 응급
의료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는 응급의료 행위를 행하기도 한다.
(출처: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Ⅳ 응급구조사 수행직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Ⅴ 1급 응급구조사 응시자격?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119 구급대, 민간이송업(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Ⅵ 현장실습은 필수인가요?
현장실습은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에 선택과목입니다. 원하는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